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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송현정

어느날 기초생활보장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해 주나요? 라고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의료급여수급자인데 육지 병원에 다녀오고 싶지만 항공료가 없어 가질 못하고 있다며, 전에도 교통비 지원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비싼 항공료 지원이 아닌 시내 택시비 정도만 지원하는 줄 알았다며 도와 달라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교통비 지원 및 구비서류 안내를 해 드리자 지원해 줭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사실 민원인들은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너무 종류가 많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게 다반사다.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돌보고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도외지역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 1인당 최대 12회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도외 진료시 환자 본인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미만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종류로는 희귀난치성질환(만성신부전,혈우병,파킨슨병등),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백혈병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년간 최대 12회(왕복)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도외 병원진료 교통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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