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마약 투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0대가 재차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7.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국제우편물을 통해 코카인 등을 받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달받는 과정에서 마약은 장난감 레고 박스 안에 넣어둔 채 운반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배우자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며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보낸 대마와 코카인을 사용하고, 밀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불화 끝 결별을 하게 되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박씨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또 압수된 마약을 몰수하고 2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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