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업주에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선고
업주에 보증금 몰수 및 2,880만원 추징 부과도 명령···건물주는 벌금 및 추징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단속 통지문을 받았었던 점 등을 토대로 추징금 등을 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 여)씨와 고모(76. 여)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제주시내에서 족욕 관련 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업소를 만들고, 실제는 12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25일까지다. 

건물주인 고씨는 정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업주 정씨는 혐의를 자백했지만 건물주 고씨는 "마사지 가게로만 알았을 뿐,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년 두 차례 단속이 됐고, 건물주 고씨는 관련 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에 주목했다. 

고씨는 통지문을 받은 사안을 인정하면서도, 글자를 잘 알지 못해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완전한 문맹은 아닌 점과 수회 성매매 단속 건으로 경찰이 다녀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정씨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몰수 및 2,88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고씨에게는 45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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