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서 범행 시인했던 20대 음악 과외 교사
검찰과 법정에서는 "잘못한 것 없다"···피고인 "경찰이 회유 시도했다"
법학과 전공했다는 피고인 "잘못 없다"···검찰 "합의 시도는 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대학생이 음악 과외를 하면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번복,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아이들이 수업받기 싫어서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경찰 등의 회유에 못 이겨 잠시 혐의를 시인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5. 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6월 제주시 소재 가정집에서 바이올린 과외를 하면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했고, 법정에서 올라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관과 변호사는 '재판부는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회유를 했고, 합의하라고 하는 등 선택권이 없었다"고 자백 배경을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고 징역을 받는다면, 스스로 치욕적이라고 생각해 입장을 번복했다"며 "아이들(피해자)이 수업받기 싫은 반감으로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이런 사건(강제추행)에 휘말리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짓 자백을 했었다"며 "면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경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도 범행을 자백한 사유를 물었다. 피고인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합의를 시도한 배경을 추궁했다. 법학을 전공했다는 피고인이 '합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피고인은 합의 의미를 '처벌 불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답은 피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이 사건 발생 동기는 수업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오해해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선입견을 품고,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한 후 자백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공소사실은 입증은 아동의 진술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부인 중으로, 법정에서는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학과를 나와 합의 의미를 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작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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