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판결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8일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9일 방송 토론회 당시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5월 12일 진행된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민속오일시장 유세를 '유죄'로,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송재호 의원 측근은 "제주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한 큰걸림돌이 해결되어 도지사 행보도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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