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제주시 일도2동 모 빌라 ©Newsjeju
▲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제주시 일도2동 모 빌라 ©Newsjeju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과거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고도 살인을 저질렀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5. 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모 빌라에서 흉기로 아내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아내와 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와 수 차례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9월28일은 제주지법에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에게 유리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쇠망치로도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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