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021년 11월1일~2022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특별단속 첫 번째 주, 59명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25명, 면허취소 34명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제주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시행 첫 주 만에 하루 평균 8.4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뺏는 행위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내려놓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전역에서 음주 특별단속 결과 적발 인원은 59명이다. 단속된 인원 중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5명,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34명이다. 

특히 일상 회복 첫 번째 금요일인 11월5일은 17명이 적발됐고, 이튿날 6일은 10명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적발된 59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자 32명(118.5%)보다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 기준으로 총 253건의 음주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명은 숨졌고, 37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 사망자 7명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코로나 시국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음주 단속을 위해 기계를 보급·도입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추진했지만,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주행 시 알코올 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했다.

최근에 보급된 복합감지기는 공기 흡입 모터(센서)가 내장돼 있어 음주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제주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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