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영향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환경 보전지역에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 지난 2019년 8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의 조직운영, 예산·회계 및 공기업 분야, 상하수도공사 적법 여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향검토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해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올해 2월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송·배수관로 매설 예정지 중 약 453m 구간이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발주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수도본부는 또 유해물질이자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때문에 소속 직원들이 그대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 4개의 검사(실험)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유해물질이자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4종까지 취급하고 있음에도 각각 검사(실험)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검사(실험)실 등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이 작업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본부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유해물질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아 작업환경 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환경 측정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허용소비량과 관계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3개 검사실에 대해 조속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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