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주는 강도 높은 수준 대응
전국 최초로 잠정결정···전국 최초로 스토킹 가해자, 교도소로 보내기까지
지속적인 괴롭힘, 명백한 불법···징역 3년~5년, 벌금 3000만원~5000만원까지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올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강도 높은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시행 후 전국 최초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더니, 이번에는 교도소에 유치토록 하는 법원 결정도 나왔다. 

9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지법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행위에 나선 A씨(40대. 남)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잠정 결정' 4호를 내렸다.

A씨는 전 직장동료에 대해 집착을 보여왔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올해 10월26일 스토킹 피해를 호소, 경찰 신고에 나섰다.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피해자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놓으면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항목을 전부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4호를 받아드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21일 시행)'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제20조는 '잠정 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도록 규정해 놨다. 

스토킹 법률 관련 전국 최초로 교도소로 수감된 A씨는 잠정조치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는 항목 적용을 받았다. 

제주경찰은 스토킹 법안 시행 후 강도 높은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법안 시행일 다음 날인 10월22일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틀동안 17회 전화를 가한 50대 남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역시 전국 최초 잠정조치 사례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주 동안 제주지역은 일평균 2.4건(총 3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7건은 형사입건하고, 총 38건의 보호조치를 내렸다. 또 법원으로부터는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