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법원, '살인 미수' 혐의 등 결심공판
생활고 비관한 친모, "천국 가자"며 아들 살해 시도
검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올해 8살이 된 아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친모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9. 여)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친아들인 A군(8)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거나 흉기를 들기도 했지만,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을 시도할 때 "같이 천국 가자"고 아들에게 말을 했다. 

피고인은 남편과는 헤어져 홀로 육아를 해왔다. 전 남편은 50만원의 양육비를 보냈다. 그러나 고씨는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방치를 해 아동학대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의 범행은 자신의 친모이자 A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아들로, 피해 사실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며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우울증이 있는 사정이 있지만, 흉기를 이용하기도 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목을 조른 행위는 인정하나 그 외 공소사실 일부는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우울증과 생활고 비관에 따른 것으로 전후 관계를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2월9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신감정 필요성을 언급했었나 취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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