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상재판 여부 관심···"섬 지역 특수성 있는 제주, 이용률 높을 듯"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달 18일부터 영상재판제도 범위를 확대한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판 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영상재판제도' TF팀을 구성, 현재 모든 법정 안에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영상재판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마련된 다른 곳에서 출석할 수 있다.

영상재판제도는 2016년 3월부터 첫 도입 됐다. 종전 운영 방식은 증인과 감정인 등의 사정 여건에 따라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확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상당수 지연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상재판제도는 민사와 형사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특수성이 있어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증인신문'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절차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하는 형사소송 공판기일은 영상재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와 달리 민사 소송 재판은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변론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조정기일 등 포괄적으로 재판부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 인정 시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을 열 수 있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가급적 기준점을 잡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이해 당사자 등은 영상재판 제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주지방법원 측은 "현재까지 제주지법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제주도는 '섬' 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영상재판 이용률이 다른 법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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