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모 농협 조합장 등 2명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청구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기각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산림을 훼손한 2명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하고,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도내 농협 조합장 A씨(62. 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A씨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4,314㎡(2만 2,479평) 중 2만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18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들의 훼손한 임야는 관광농원으로 만들어져 SNS 등에서 유명세를 얻어 관광객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 자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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