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모 농협 조합장 등 2명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청구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기각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산림을 훼손한 2명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하고,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도내 농협 조합장 A씨(62. 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A씨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4,314㎡(2만 2,479평) 중 2만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18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들의 훼손한 임야는 관광농원으로 만들어져 SNS 등에서 유명세를 얻어 관광객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 자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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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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