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22일 4.3특별법 개정안 다룰 예정
구만섭 권한대행, 22일 도의원들과 국회 방문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서울 국회로 상경해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서울 국회로 상경해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Newsjeju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고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손잡고 22일 국회로 상경했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제주도의원, 4.3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로 상경한 자리엔 구만섭 대행과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박호형 예결위원장과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동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법안1소위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구 대행은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000만 원이 증액·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6개 사업의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 6000만 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 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 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 원 등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22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는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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