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항 단속에 나서는 해경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음주운항 단속에 나서는 해경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어선 A호(41톤, 근해연승) 선장 B씨(50대.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에 나섰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다. 5톤 이상의 선박이 0.03~0.08%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해경은 관애ㅔ서 두 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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