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여성화장실 침입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30대가 개선 없는 행동 반복으로 재차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 안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범행은 5월20일 오후 3시쯤 커피숍에서 신고에 나서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덜미를 잡혔다. 당일에만 두 차례 화장실에 침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 화장실로 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피고인은 6월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커피숍 등 영업점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잇따라 침입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화장실에 침입했던 피고인은 6월3일 오후 화장실 문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용변 칸막이 문과 기둥을 긁어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 실형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사건을 저지른 것은 불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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