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되고 싶었던 제주도정
국제전화 중복 투표 무제한 참여, 전화비만 211억원

'세계 7대 자연경관'제주특별자치도 선정하기 위한 인터넷과 전화 투표 방법
'세계 7대 자연경관'제주특별자치도 선정하기 위한 인터넷과 전화 투표 방법

약 10년 전 제주도정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신고에 뽑혔다. 수 백억원의 전화투표 비용을 지불한 사안을 제보한 내용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하고, 신고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을 기념해 국민권익위가 선정했는데,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년)'가 포함됐다. 

'세계 7대 경관 투표'는 스위스의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주관했다. 당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의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2011년 11월 11일 '세계 7대 경관'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전화투표 방식은 한 사람이 무제한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 또 전화 1통당 국제전화 수준의 요금이 빠져나갔다. 

경관 투표에 사활을 걸었던 제주도정은 행정을 주축으로 잇따라 중복 전화를 걸었다. 행정에서 부과된 전화 요금만 약 211억원 이었다.

제주도정은 전화 요금 부담금을 지불하기까지 7년을 소요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다. 

이날 국민권익위가 10대 공익신고로 선정한 내용이 바로 수백억 전화 요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권익위 측은 "투표 과정에서 A사가 문자·투표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며 "국내전화 임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공익신고자가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A사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대 공익신고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공익신고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공익신고로 선정된 사건은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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