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수상해' 등 피고인에 징역 1년4월에 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지인을 향해 뜨거운 국물을 엎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2. 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5월2일 새벽 피해자 A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은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 화가 난 강씨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들고 A씨 쪽으로 엎었다. 

뜨거운 찌개 국물은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으로 쏟아져 전치 6주 화상 피해를 입었다. 또 강씨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씨는 2019년 10월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옷을 택배로 배송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10만5,000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얼굴 등에 덮치게 하는 등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특수중상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강씨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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