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심사 보류
제주환경운동연합 "도의회 보류결정, 사실상 봐주기" 논평

한진그룹에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퓨어워터. 대한항공과 진에어 기내에 음용수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진 계열사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뉴스제주
한진그룹에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퓨어워터.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측은 "보류 결정은 사실상 봐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는 보류가 아닌 불허해야 옳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 처리 기간을 초과한 안건임에도 도의회는 보류라는 결정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도정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와 지하수를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한진그룹 측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라고 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불허는 고심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사유는 이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정의 증산 불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고,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됐다. 또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공항은 이행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명시된 부대조건은 ▲취수공 인근 폐수 배출 등 지하수 오염 예찰 활동 강화할 것 ▲허가 종료 시점 고려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 유권해석 받아 근거 명확히 할 것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이다.

다만 부대조건을 둔 시선의 차이는 존재한다. 제주도정은 이행했다고 보고 있고, 도의회는 반대 시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명확한 사안을 밀린 숙제처럼 미루는 도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의기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정이나 도의회나 공수화 원칙과 법 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결정을 꼭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