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다. 특히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다. 특히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무등록대부업자는 피해자들에게 수 백만 원씩 빌려준 뒤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의 자택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이자수익만 최대 7,300%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다.

특히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로, A씨는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신고 5건 중 3건은 상담을 마쳤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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