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원하는 연인 폭행하고 여러 차례 기절시킨 30대 남성
112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연인 다시 기절시킨 후 태연한 행동하기도
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피고인 등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복 상해·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33.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은 올해 8월28일 새벽 피해자 A씨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화가 난 김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진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스스로 팔을 긁는 자해를 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흉기를 쥔 채 쫓아간 김씨는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오며 위협을 가했다. 

또 김씨는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절시켰다가 깨우는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 날 새벽,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몰래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재차 기절시켰다. 출동 경찰관에게는 출입문을 열어주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실신시키기까지 했다"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런 범행은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연인에게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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