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에서는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시설도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도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인원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12시 이후 운영해선 안 된다.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역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16개종으로 확대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포함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반면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이는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일)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태봉 단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예방 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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