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음주 물의···남의 차 부수고, 동료 머리 내리치고
동부경찰서,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해경 직원 2명 송치
'절도 미수' 조사 사건은 혐의 없음 종결 처리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해양경찰관들의 주취 관련 소란을 조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가 2건의 사안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A씨(50대. 남)와 B경장(30대. 남)을 각각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1월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씨와 동료 직원의 말싸움이 시작됐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경우는 같은 달 5일 새벽 1시쯤 모 아파트 주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 후사경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절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제주해경서 소속 C경장(20대. 남)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당시 C씨는 11월20일 새벽 2시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C씨의 수상한 행동은 제주 CCTV통합 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에 포착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찾기 위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동부서는 여러 사안을 감안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제주해경서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일탈 행위에 대해 조윤만 해경서장은 "이번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올해 말까지 전 직원 교육 및 특별감찰 활동에 나서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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