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상장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뒤 보고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업체 T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T사 대표이사는 상장을 앞두고 우수인력의 이탈을 막기위한 성과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 주식을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이를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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