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에 실형과 치료감호가 내려졌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방해', '사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47. 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올해 5월22일 오전 9시50분쯤 관광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 A씨의 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같은 달 24일 새벽 3시30분쯤은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여성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욕설과 고성은 계속됐다. 

또 K씨는 2021년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제주도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만성 질환자로 구금 기간에도 약 복용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토대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피고인의 소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고, 재판부의 인내심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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