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에 벌금형
"실형이 마땅하지만···경제적 사정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타인에게 넘긴 휴대폰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9. 남)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구매업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2월16일 자신의 명의로 총 7회의 선불유심을 개통했다. 고씨가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휴대전화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 병원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며 "유사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했으나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4월29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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