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서부경찰서 로비서 농약병에 든 불상의 액체 마신 여성
올해 11월 스토킹 처벌 관련, 경찰 수사 불만으로 알려져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로비에서 민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액체를 마신 후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1분쯤 A씨(50대. 여)가 불상의 액체를 마셔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올해 1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했지만 규정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서 로비에서 농약병에 든 불상의 액체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올해 10월21일 자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제20조는 '잠정 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도록 규정해 놨다.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