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타지역에서 카페와 공인중개사 등의 일을 하면서 허위로 제주도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펜션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8. 여)씨, 장모(56. 여)씨, 윤모(55.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7년 6월22일 제주도내 모 읍사무소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양씨는 실제 농지 취득 목적은 신축 펜션을 만들 목적이다. 

장씨와 윤시도 같은해 6월19일 읍사무소에서 주말·체험영농을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펜션을 운영하기 위한 허위 신고다. 

법률은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취득 경위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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