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지난 18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 적발
적발된 A씨 사건, 관할서인 태안경찰서로 사건 이첩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은 사건을 남성 거주지 관할서로 이첩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 충남 태안)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2월18일 낮 12시19분쯤 제주시 노형동 월산 정수장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엽총 오작동으로 엽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엽탄 오발 사고로 A씨가 몰던 차량은 파손됐고, 다른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제주도내에서 수렵을 한 후 총기를 반납하기 위해 노형지구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제주도내에서 총기 사용을 위해 12월15일부터 수렵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충남 태안에서 총기 출고 신고를 마친 후 항공편으로 입도했다. 

총기 제주 반입 과정은 항공기 수화물에 실탄 없이 방아쇠 부분을 잠군 상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또 제주에 도착 후 곧바로 노형지구대를 찾아 입고했다. 

그러나 A씨는 수렵을 마친 후 총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총기 안에 엽탄을 장착하는 등 이동 절차 의무를 소홀히 하며 오발 사고를 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적발된 A씨 사건은 충남 태안경찰서로 이첩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향후 절차는 A씨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은 해당 사건을 12월20일자로 태안경찰서 측에 통보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총기 허가증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오발사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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