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 중이던 중국 선적을 적발, 나포 후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9일 밤10시경 마라도 남서쪽 101km 해상에서(우리 측 내측 30km)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유어2947호(83톤, 강선, 승선원 10명)등 2척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하고 잡어 등 총 2,50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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