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곶자왈 지대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곶자왈 지대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제주 곶자왈 지대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곶자왈 지대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평)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이들은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이다.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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