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40대 피고인에 '실형'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지만 반성 없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종용"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면사무소 체온 측정 요청에 행패를 부리고, 보험금 사기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수십 회가 넘는 동종 전과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8.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1년 4월8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쳤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둔 행위인데, 운전자는 충격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가버렸다. 관할 경찰서를 찾은 지씨는 뺑소니 신고에 나섰고, 합의금으로 95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은 당구장과 A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3월22일 낮 A면사무소를 찾은 지씨는 "발열 체크를 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격분, 고성과 욕설을 던졌다. 또 손가락으로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며 난동을 피웠다. 

같은 달 10일 저녁은 당구장에서 다른 이용객을 향해 당구큐대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량 처벌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