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를 내년 1월 16일(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6일(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4명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모일 수 있으며, 미 접종자의 경우 혼밥(혼자서 식사)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다. 

다시 말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지금처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되며,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밤 9시전까지 입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2022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게 되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서비스 기능을 지난 12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3차 접종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 확인을 포함한 방역패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지자체 자체 전자출입명부와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델타 변이 확진자가 대다수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하면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12월 31일 0시 기준, 8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479명은 해외 유입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13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영국 19명, 프랑스 9명, 캐나다 5명, 네덜란드 2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이탈리아 2명, 카자흐스탄 2명, 터키 2명, 도미니카공화국 1명, 몰타 1명, 몽골 1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인도 1명, 중국 1명, 카메룬 1명, 카타르 1명, 케냐 1명, 필리핀 1명, 헝가리 1명 순이다. 

문제는 오미크론이 강력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수 십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연일 기록을 깨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90%가 이미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정도다.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이미 유입돼 전국적으로 퍼진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정부는 당부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1월경 전세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오이크론 유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내년 2월 3일(목)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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