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경찰발전위원회, '출생 미신고' 세 자매에 장학금 지원 결정
제민신협과 협약 맺은 동부서, 관내 피해아동 돌봄 노력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세 자매 사건이 주민센터 신고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발전위원회'는 세 자매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두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은 미성년자인 세 자매는 그동안 '출생신고' 없이 집에서 자랐다. 제주시내 모 주민센터는 지난해 12월 모친 A씨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인지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은 사망했다. 

동부경찰서는 같은 달 24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세 자매 모친 A씨(40대 중반)를 입건 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동부경찰서 발전위원회'는 경찰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문의했고, 장학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 협력 단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모친과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잇고 있다"며 "세 자매와 범죄 피해자 등을 위한 각 기관의 도움의 손길로 꼼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4일 오후 2시 '위기가정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시청, 교육지원청, 제주시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회의는,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사건 피해 아동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논의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법률지원(소송), 아동 학습지원, 피해 아동 대상 심리상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동부서 여성청소년과는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밑바탕은 지난해 10월27일 제민신협과 맺은 '눈길, 손길, 발길 꿈꾸는 동행 장학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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