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 제동
서울행정법원 "미접종자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제주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선 정부 방침 따를 수밖에"

정부가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게 됨에 따라 제주 역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4일에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역패스 시행방침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시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시설에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까지 포함시켜 발표했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치다. 허나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치여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차별적이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며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하고, 한 달 간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1심 판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오는 3월부터 교육시설에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재고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입장일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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