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19, 20일 심리 27일 결심 10일 선고등 가파른 일정, '사활 건'법정공방 도내외 '최대관심'

김태환 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오는 4월 10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김 지사의 광주고법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증인심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이로써 공무원선거개입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결과가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속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층 법정에서 준비기일을 열고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절충, 대폭 늘어난 증인으로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이례적으로 증인만 신문하는 증인신문제도를 선택했다.

준비기일 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선거법 위반 사범인 경우 심리기간을 선거법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재판진행을 서두를 것임을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요청한 14명의 증인에 대해 인원의 많음과 증인 출석의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요청, 증인이 출석치 않을 경우 재차 출석요구 없이 이처럼 증인신문기간을 정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일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정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혹 출석을 못한 증인에 대해서 재차 요청하지 않겠다고 재판부를 설득, 재판부가 결국 14명 모두를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자리에서 항소이유서의 분량도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 이를 30페이지내로 요약해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순조롭게 하기위해 피고인등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 일정을 조정하기위해 열린 준비기일 일정이 끝남에 따라 이날 결정된 일정에 따라 증인심리를 시작으로 27일 결심, 10일 선고 공판으로 이루어지는 재판까지 20일간의 가파른 재판일정에 따라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이다.

변호인단은 이번에 김우남 열우당 의원, 김형규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등 새로운 증인 14명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이를 입증하기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요청한 14명의 증인에는 지난 1심선고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새로 추가된 증인이다.

아울러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진원지인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집무실 현장검증을 신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은 재판부가 검토 하겠다는 의견 만을 밝혀 현장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문제는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정황을 재판부에 입증시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설사 현장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실히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독수독과(毒樹毒果)'를 재판부가 인정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의 관심이다.

변호인단의 새로운 증인 요청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다.

이번에 새롭게 요청된 증인들을 살펴 보면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뒷 받침 해주고 있다.

변호인단은 우선 현직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성이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재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최고의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 준다면 사실상 이번 공무원개입불법선거 사건은 무죄로 입증 된다.

불법적인 방법(독수)에서 얻어진 증거(독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에 도착, "도민들에게 미안하다, 항소심에서 모든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이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점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피고인들과, 또한 재판부도 여론의 중심에서 비켜서게 되는 심리적안정감이 어떻게 작용 할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게 '1심 형량 존중' 관례를 세우도록 주문 한 대법원회의 결과 적용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항소부 판사가 '1심형량 존중'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 하다'라고 하고 있어 이의 적용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19일부터 증인 신문부터 시작으로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는 '사활을 건'막판 공방전이 펼쳐진다.

최대의 쟁점은 '독수 독과(毒樹 毒果)'론이다.

어느쪽이 '뿌린데로 거두느냐'이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처럼 '무죄'와 '유죄'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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