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강간' 등 혐의 기소 중국인 징역 5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하고 알몸을 찍어 유포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살게 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중국인. 남. 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도내 주거지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나체 사진을 찍었다.

알몸 사진은 돈을 달라는 협박으로 이어졌고,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SNS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중국인 A씨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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