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4월 29일에 결정·공시 예정

제주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 9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여 필지다.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공적 규제 사항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가 병행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254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라진 것으로,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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