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의원, 17일 기자회견 열어 국회에 개정안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17일 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17일 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즉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명의 교육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2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이 지난 13일에 발의한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시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됐고, 무투표 당선으로 정치권에 무혈입성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도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5명이 교육의원 중 오대익 의원을 제외한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의원 등 4명이 자리했다.

먼저 부공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오긴 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계속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거나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육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얻어냈다"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도민토론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허나 국회에 제출된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어떤 경로로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밀실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건,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먼저 도민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부 위원장은 "도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이에 우리들은 즉각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회 측에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도의원 3명 증원)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정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해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훼손된 사태"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모든 일반 도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나서 이 법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도 덧붙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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