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방관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방관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방관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잠정 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도 오는 3월부터 재개될 전망인데, 만약 이 재판마저 제주도가 패소한다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쳤다"며 강력 규탄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문제를 방관했던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이 명시되어 있다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처첨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녹지그룹은 국내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1심부터 2심, 3심 모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를 두고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모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연출했다. 사실상 원희룡이 아니었다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의 결정과는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앞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2월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공론조사를 요구했고 원희룡 당시 제주도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제주도정은 도민 혈세 3억 원을 들여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 약 3천여 명이 참여한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개설 불허' 권고를 내렸다. 도민들의 뜻대로 영리병원을 개설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의 결정과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할 당시 원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운동본부는 "이제는 원희룡이 정치적 책임을 질 때이다. 원희룡은 정치인으로 실날같은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민의 개설 불허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화를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녹지그룹이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한다면 영리병원 쓰나미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타고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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