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화)부터 제주도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Newsjeju
▲ 오는 18일(화)부터 제주도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Newsjeju

오는 18일(화)부터 제주도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등 방문시 코로나19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곳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생활 필수시설인 점, 침방울 배출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시설 내 취식도 여전히 금지된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법원 즉시 항고 과정 등 정부의 동향에 발맞춰 대응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공연장 또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해제 적용시설에 대해 집중 안내와 지도를 병행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지역 확산 경향 등을 감안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패스 해제시설(6종) 및 적용시설(11종)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방역패스 해제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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