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한라도서관 및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 행정상 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한라도서관과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업체에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맡기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초빙 강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라도서관과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한라도서관과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4월 이후 추진한 일반행정 분야, 공사·계약·회계분야, 물품·재산관리 분야, 보건·위생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한라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와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2016년 장기국외 일반훈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박사학위 취득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지원했다.

또한 장기국외 교육훈련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훈련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자는 파견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개발원은 또 물품을 취득하거나 기증받은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실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채 두는 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민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초빙 강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강사료를 지출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라도서관과 인재개발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5명)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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