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사실조사단은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업 하에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고,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제주도는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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