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12일 기자회견, 토지주 추천 1개, JDC 추천 2개 등 3개 평가법인 격차 110% 초과하면 감정평가 무산, 특혜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를 폭로한 양시경 전 감사가 9일자로 해임, 양시경 전 감사가 반발함에 따라 12일 토지가 부풀리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JDC측은 한국감정원에서 8만원에 불가한 헬스케어타운 부지감정 평가를 15만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날 밝혔다.

양시경 전 감사가 주장한 JDC실무팀장이 한국감정원에 대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주장과 이사장과 이사 실무부서에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맡겨 토지주에게 210억원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말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 10여개항에 대해 감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0여일에 걸쳐 사실여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JDC측은 8만원을 15만원으로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8만원이라는 금액은 양시경 전 감사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표본감정한 평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아닌 동향 선후배 부동산 업자의 사견을 듣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유

JDC는 17개 표본 필지에 대한 표본감정 평가액과 같은 필지에 대해 3개 감정 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한국감정원 평가액이 중간치로 나타난 액수라고 밝혀 과대평가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JDC는 2006년 10월 30일 양시경 전 감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서도 11개 필지에 대한 표본감정이 9만8천원으로 평가됐으며 또한 본 감정에서는 같은 11개 필지를 15만8천원으로 평가, 같은 감정기관의 표본감정과 본 감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JDC는 이날 이같이 감사결과와 양시경 전 감사의 반박에 대해 해명하면서 토지매입가격은 JDC 추천 2개 평가법인, 토지주 추천 1개 평가법인 등 3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이 산술 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지별로 3개 평가법인간의 격차가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가 무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JDC나 토지주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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