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3차 접종에서 90일 이내로 수정
변경된 예방접종 완료자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시 자가격리 7일, 그 외엔 10일
방역패스 기준으로는 여전히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까지 유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방역패스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분리해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명절을 감안해 내린 완화 조치 이후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새롭게 정의내리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종전에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했다. 방역패스 기준으로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인정됐다.

허나 오는 26일부터는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수정·정의하고, 이를 이날부터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가 아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게 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반면, 2차 접종 후 아직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격리되진 않는다. 다만, 접촉일로부터 1주일째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만 격리하면 된다.

이렇게 수정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적용시점은 오는 26일부터다. 다만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