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결심 공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하기도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을 때린 20대 해양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인 정씨는 2021년 7월4일 새벽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1동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제주CCTV통합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 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서 "짭새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정씨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갔다가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7일 '공무집행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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