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어린이, 학원 차량에 깔려 숨져
제주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명 입건 조사
학원 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아
경찰 "원장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중"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학원 차량에 깔려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운전자와 원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학원차 운전자 A씨(60대. 남)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원장 B씨(50. 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C양(9)이 학원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C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하차 과정에서 C양의 옷이 학원 차량 문에 끼었고, 운전자 B씨(60대. 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주행을 했다. 학원차 문에 옷이 낀 C양은 중심을 잃고 차량에 깔리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원 원장 B씨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는 법률적 명시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3항은 '운영자는 자신이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안전 확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경찰은 입건된 원장 B씨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는 등 어린이 사망사고 수사에 진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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