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무려 40년이나 된 제주도의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지난달 28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에 제정됐다.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제도화됐다.

이 때 제정된 선서문에는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기재돼 있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0년에 개정됐다. 이렇게 전국의 16개 모든 시도가 이를 반영해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에서만 40년 전 선서문을 여태껏 사용해 오면서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방치해 온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고,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 공무원의 선서문은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라고 한 뒤 5가지 사항을 실천하도록 명시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도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개정안에서 이 5가지 조항은 삭제되고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만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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