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제주도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되며,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력과 델타 대비 2~4배 높은 오미크론 전파력으로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가 점점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의료역량 체계를 세밀하게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봉 단장은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드리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7주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수용성 저하,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확대 및 방역 추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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