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 통해 통학로 없는 학교 부지 활용 합의
도내 모든 중·고교 앞 제한속도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
올해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100% 설치 예정

지난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2020년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우선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올해 중에 제주도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단, 설치가 불가한 장소는 예외다. 교육청은 올해 이 사업에 4억 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21개 학교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통학로로 지정해 보호구역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통학로가 없는 학교에 대해선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데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도내 모든 중·고교 앞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시,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학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4개 학교, 올해엔 2개 학교에서 추진된다.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를 연계해 초·중·고교까지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살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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