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도내 학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나선 경찰
올해 1월 발생한 어린이 학원 차량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어린이 안전 위해 일상 단속 병행할 것"···단속 첫날 50여건 위반 적발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아무개는 운이 나빴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운영자에게 말을 하라고 했다. 운전자와 경찰의 실랑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의 눈망울은 요리조리 흔들렸다. 관련 법규를 알 리 없는 통학버스 주인공들은 단역으로 밀려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 첫날 벌어진 풍경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소홀하게 여긴 행위가 약 50여건 적발됐다. 

7일 오후 2시 제주경찰청은 삼화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은 제주시 노형과 서귀포시 학원 밀집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특별단속 취지는 명료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위해 선행됐어야 했지만, 올해 1월 제주시내 학원 차에 깔려 죽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시발점이 됐다.  

사고 발생으로 유관기관은 도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 등 학원가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단속은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학원 운영자들이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이 목적이다.

"차량 정차해 주세요" 도로를 주행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세운 경찰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부터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여부, 짙은 차량 선팅 행위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대부분 차량은 도로교통법 52조2항에 명시된 규정인 발급받은 신고 증명서를 배치하지 않았다. 일부 학원 차들은 진한 유리창 선팅으로 내부에 있는 어린이를 식별할 수 없게 했다.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Newsjeju
▲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Newsjeju

올해 1월 어린이 사망사고로 문제가 됐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차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3항은 운전자 외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승·하차 시 보호 의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최근 제주시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학원 차량은 동승보호자가 없었다. 당시 사고는 하차 과정에서 어린이 옷이 차량 문에 끼었고, 운전자 A씨(60대. 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주행했다. 옷이 낀 어린이는 중심을 잃고 차량에 깔리며 참변을 당했다. 만일 동승보호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운전자 A씨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입건된 원장 B씨(50. 여)는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망사고 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일함은 계속됐고,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잡아냈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처벌기준은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다. 

경찰 단속 대상에 적발된 모 학원 차량 운전자는 "나는 운전자일 뿐인데,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운영자에게 말하라"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안전 수칙 교육을 사전에 받지 않은 분위기였다. 

삼화초등학교 특별단속 현장은 유관기관이 서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자치경찰이 주행하는 차량을 정차시키면 국가경찰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를 살폈고, 제주시 체육진흥과 공무원은 태권도장 등 체육 관련 학원 차의 안전 준수 사항 리스트를 확인했다. 

▲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Newsjeju
▲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31일까지 추진된다.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Newsjeju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은 ▲동승보호자 관련 9건 ▲신고필증 미비치 7건 ▲특별보호 의무위반 2건 ▲미신고 운행 1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1건 등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총 32건으로 ▲어린이 보호 표지 10건 ▲정지 표시등 7건 ▲정지 표시장치 6건 ▲승강구 6건 ▲선팅 2건 ▲자동문 안전 센서 미설치 1건 등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특별단속'을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학원 관계자와 일반 운전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통학버스 운영자' 경우는 ⓛ미신고 운행 ②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③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행 ④동승보호자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⑤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 중점 단속된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①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②동승보호자 없이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승하차 확인 여부 ③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④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 여부 등을 잡아낸다. 

마지막으로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시 정지·서행 위반과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 학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 문제로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일상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빚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17년 15건(20명 부상), 2018년 9건(10명 부상), 2019년 9건(13명 부상), 2020년 5건(7명 부상), 2021년 18건(23명 부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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